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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준수 캠페인 송태규
  • 기사등록 2018-05-28 12: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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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주차구역


 (전북/뉴스21통신)송태규기자= 25일 완주군은 이서 혁신도시 6개 아파트를 중심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계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완주군청 사회복지과 공무원 20여명이 참여해 500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운전자와 아파트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나눠주며 장애인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준수해 줄 것을 홍보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는 반드시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장애인용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에는 반드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위반은 과태료가 10만원이며, 주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가 50만원으로 무겁다.

 

주차 방해 행위로는 전용 주차 구역 내, 앞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에 이면주차한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표기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주차장 입구 또는 진입로를 막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또한 자동차 표지를 양도·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불법주차 신고 건수는 매년 700건에 달하고 있으며,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어플을 통해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다.

 

이계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군민들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장애인의 이용 불편이 개선돼 장애인을 배려하는 주차문화가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제보:news21g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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