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는 일산동구에서 미인가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며 수용장애인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원장 A씨와 A씨의 妻 B씨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검거하여 A씨는 구속하고 B씨는 불구속 입건하였다.
A씨 부부는 2015. 1월부터 18. 3월까지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4명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 등이 입금된 통장을 보관하며 수급비 9,600만 원을 횡령하고, 장애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미인가 장애인시설의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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