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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前간부 등 뇌물수수 혐의 기소의견 송치 - 관리·감독하는 업체로부터 명절 떡값을 수수한 혐의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5-23 16: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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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서장 김황구)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는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아산지역 준설업체 대표에게 2,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공사 간부 A를 지난 18일 기소의견 송치하였다.

A11년 설·추석에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준설업체 직원 C를 통해 명절 떡값을 요구하여, 대표 B로부터 2회에 걸쳐1000만원씩 총 2,000만원 상당의 뇌물(현금)을 수수하였다.

A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고, 준설업체 대표B 및 직원C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

아산경찰서는 앞으로도 고질적인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첩보활동 및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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