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21통신)김문기기자=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는 2018. 05. 21.(월) 최근 워마드 홍대 누드크로키 사건과 유튜버 성추행 및 기숙사 불법촬영물 유포 등으로 對 여성 악성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여성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과 기숙사가 있는 고창여고 등 7개교에 대해 경찰서장이 참석, 군청 불법카메라점검 전담팀과 (사)패트롤맘 회원 등과 합동점검을 하였다.
이날 점검은 일상생활에서 남· 여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촬영된 영상∙ 사진이 음란물 형태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은 대인기피증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점검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8월 말까지 對 여성악성범죄(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기간 중, 여성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숙사가 있는 학교와 공중화장실 등 여성다중이용 장소에 대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피해자는 성폭력상담소 등에 연계하여 적극적인 정신적 치유와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김성재 고창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선재적인 대 여성악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초소형 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 단속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유형 음란물 온라인 유포, 공급자를 집중단속 하고
원룸밀집지역 및 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주변 범죄안전실태 점검과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수사과정상 2차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고창군 치안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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