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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유통망 텀블러 규제마련 시급 김문기
  • 기사등록 2018-05-18 13: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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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전북/뉴스21통신)김문기기자=최근 고등학교 여자 기숙사 내부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유포되면서 불법촬영 범죄의 공포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불법촬영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사실이지만 이러한 영상이 SNS등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 역시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번 사건 역시 건물 밖에서 촬영 된 것으로 보이는 3시간 이상 가량의 영상이 소셜미디어 ‘텀블러’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다.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성폭행 모의, 리벤지 영상 등의 자극적이고 글이 끊임없이 게시되고 있다.


2007년 설립 된 텀블러는 전 세계 1억 17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세계적인 소셜미디어로 글과 사진 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곳이지만 별다른 성인 인증이 필요 없는 탓인지 성매매와 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 등 각종 음란물의 유통창구로 악용되고 있다.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도 텀블러가 2만 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성매매·음란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성매매·음란, 자살 등 불법정보에 대해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삭제하거나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자율심의 협력 시스템’이 대책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텀블러’는 대한민국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협력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이다.


해외사이트라는 이유로 두 손 놓고 있기에는 SNS 유포 등 성범죄 2차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텀블러와 같은 외국 기업에도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규제로 더이상 SNS가 성범죄의 유통창구로 악용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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