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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 도주’ 처벌 받는다. 김문기
  • 기사등록 2018-05-15 07: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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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모양지구대  순경 이 동민


(전북/뉴스21통신)김문기기자=교통사고 조치사항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추가하고,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규정이 작년 6월부터 시행 되었다.


내용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후 인적사항 등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고 현장 이탈시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범칙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이다.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는 최고 20만원의 벌금을 처벌받게 되는데, 운전자가 없는 주정차 된 차량에 사고를 내고 사라져버리는 물피 도주는 특별한 처벌근거가 없었다.


물피 도주는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상에 차량소통에 장애가 발생해야 하는 것이 처벌의 근거였는데, 이처럼 주차장등에서 운전부주의로 가벼운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경우 이를 검거해도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였다.

 

운전 중 누구라도 부주의나 실수로 주차장이나 도로변에 주차중인 차를 훼손시켰다면 훼손한 차주에게 전화해서 알리고 조치를 취해야 처벌을 면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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