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찰, 김성태 폭행범 '단독범행' 결론...기소의견 검찰 송치 - 노트북·휴대전화 등 분석...공범이나 배후세력 발견 안 돼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5-14 14:30:01
기사수정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한 김모(31)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애초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했지만, 홍 대표가 있는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7일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측은 구속 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김씨의 정당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및 금융계좌를 분석한데 이어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디지털포렌식 분석한 결과, 공범이나 배후세력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히며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6602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청소년 드론축구단, 한국 대표로 ‘2024 국제 드론축구 제전’ 출전
  •  기사 이미지 예산군 향천사, 군민 발전 기원 법회 및 산사음악회 개최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여름철 풍수해 대비 주민대피 훈련 실시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