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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난립하는데…단속 담당 직원은 “나 몰라라” (2보) - 옥천군 건축물 단속 기피… 건축물 불법 행위 난립 이기운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05-10 13:39:48
  • 수정 2018-05-10 14: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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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읍 상가 건물 지붕의 비 가림 시설


[옥천=뉴스21통신]이기운기자= 옥천군 관내에 우후죽순으로 불법 건축물 등이 난립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불법 묵인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옥천군은 금강수계와 맞닿아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담당 공무원은 단속은커녕 모든 것을 귀찮아하고 있어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실제로 옥천군은 현장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건축물로 인한 화재로 많은 희생을 낳은 제천 화재 참사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옥천군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나 대책 마련은 뒷전이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만 처리하는 수동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의 비난을 받고 있다.


선량하게 준법을 지키는 주민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고 불법을 저지르느 자는 혜택을 보는 웃지못할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옥천군의 현실이다.




▲ 옥천읍 상가 건물 지붕의 비 가림 시설



한 지역주민인 이모 씨(50)그동안 군이 뭐 하고 있었는지정말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라며 비아냥거렸다. 불법 건축물들은 행정당국에서 정기적인 단속과 점검으로 충분히 적발할 수 있지만 탁상행정으로 인해 불법 건축물들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옥천군은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건축물들이 어느 정도로 적발될 수 있는지 모른다는 점에서 책상머리 행정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옥천군은 하루빨리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강제 이행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당국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옥석을 가려 처벌해야 할 것이다.


옥천경찰서 수사과에서는 불법의 소지가 발견되면 수사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 옥천읍 상가 건물 지붕의 비 가림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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