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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10곳 적발 - 미용업 미신고 영업 10곳 형사처벌, 영업장폐쇄 명령 병행 - 이기운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05-10 00: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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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미용(피부)영업신고 하지않은 채 피부미용 시술


[대전=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4월말까지 두 달간 미용관련 업소 50곳을 수사해 불법 미용행위를 한 10곳을 적발, 대표 10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9일 대전시 특사경에 따르면 10곳 중 7곳은 미용사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3곳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심지어 미용사 면허도 없이 피부 관리와 눈썹관리, 네일 아트 등의 미용행위를 한 혐의다.

 

특사경 조사결과 미신고 피부미용업으로 적발된 업소 7곳은 화장품 판매점 안에 베드와 화장품 등을 비치하고 피부 관리실을 만들어 고액의 화장품을 구매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피부 관리를 해 왔다.

 

미신고미용행위를 한 업소 3곳은 매니큐어와 기타 미용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게는 1만원에서 5만원까지 비용을 받고 손발톱관리, 페디큐어, 속눈썹연장술 등의 불법미용영업행위를 했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미용 욕구가 다양화되면서 헤어, 피부, 네일, 화장분장 등으로 미용업의 종류가 세분화되어있지만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시민건강에 위험이 없도록 수사 활동을 강화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용행위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소비자가 미용관련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미용업종에 맞는 영업신고를 했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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