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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들어간다. 서민철
  • 기사등록 2018-05-08 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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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5월 9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에 따라 이성인 부시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완료 후부터 선거일인 6월 13일 24:00까지 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성인 권한대행은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비롯해 행정공백과 업무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과소장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는 시정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고 당부했다.

 

특히공무원의 선거개입은 그 사실 여부를 떠나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으니 모든 공직자는 솔선수범하여 위법한 행위를 스스로 차단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이루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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