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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세요!” - 정읍시, 신청요령 등 홍보 ‘강화’...“업종에 관계없이 사장님이라면 누… 김문기
  • 기사등록 2018-05-03 17: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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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21통신)김문기기자=정읍시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며 소규모 사업자 등 해당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과세소득 5억 이하의 30인 미만 고용 사업체다.

 

또 업종 특성과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하고,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중 합법 외국인 근로자,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개인 운영 5인 미만 농··어업 사업장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사업장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인 지역경제과와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담 창구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해당 업체와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와 더불어 홍보활동도 강화해 현수막과 배너·포스터·리플렛 제작 배부, 시청 홈 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사업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신청과 관련, 5인 이상 사업체는 사회보험 3공단(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근로복지) 과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나 방문해 접수해도 된다. 5인 미만 사업체는 사업체 관할 사회보험 3공단과 고용복지+센터,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팩스·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온라인 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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