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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 - 검찰, 회고록 내용 허위 판단 김민수
  • 기사등록 2018-05-03 14:53:19
  • 수정 2018-05-03 14: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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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 중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소·고발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3일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현)에 따르면 조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은 이날 전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생전 조 신부는 1980년 5월21일 광주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했다.


오월 단체와 조 신부의 유족은 전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지난해 4월 광주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조 신부와 전 전 대통령의 주장이 다른 만큼 검찰은 그 동안 '38년 전 헬기사격 여부'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해 왔다.


검찰은 국가기록원 자료 및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 방대하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회고록 내용이 허위이며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최근에는 전 전 대통령이 고의로 조 신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회고록에 담았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에 소환을 통보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보내오는 등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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