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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구하다 폭행당한 구급대원, 1달 만에 사망 - 윤씨, 구급대원 향해 심한 욕설과 함께 주먹 휘둘러 - 구급대원은 '제압 권한' 없어 피하는 게 최선 김민수
  • 기사등록 2018-05-02 10: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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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일 취객 윤씨가 소방위 B씨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있다. (사진=MBC 뉴스 캡처)


술에 취해 쓰러져있는 남성을 구조하다 오히려 폭행을 당한 여성구급대원이 한 달 만에 숨졌다. 머리를 수차례 폭행당한 뒤 급성 뇌출혈로 수술까지 받았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전북 익산소방서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윤모(47)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윤씨는 자신을 도우러 온 구급대원 A(51·여)씨에게 생식기와 관련한 모욕적인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사건 이틀 후 A씨는 머리가 아프다며 병가를 냈다. 병원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 손상’ 진단을 받은 그는 이후에도 계속 잠을 이루지 못하고 24시간 딸꾹질을 하거나 구토 증상이 있는 등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다 지난달 24일 뇌출혈로 쓰러졌다. 수술 후 치료를 받아왔지만 결국, 1일 숨졌다. 


사건 당시 현장에 A씨와 함께 있었던 소방사 B씨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씨는 두 사람이 제지하기 힘들 정도로 건장한 남성은 아니었지만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강 소방위와 박 소방사는 피하는 게 최선이었다고 밝혔다. 


윤씨는 "술을 많이 마셨다. 홧김에 구급대원을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윤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도 염두에 두고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급대원이 윤씨 폭행으로 숨졌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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