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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여론조사 공개’ 과태료 2000만원 받은 홍준표 - 중앙여심위 "위법행위 계속돼 부과" - 홍준표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돈 없으니 잡아가라" 윤만형
  • 기사등록 2018-05-01 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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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날 중앙여심위에 따르면 홍준표 대표는 지난 3월 21일 특정 지역의 한국당 출입기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당 부설) 여의도연구원에서 실시한 모 광역단체장 후보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후보가 상대편 유력 후보보다 10%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또 지난 4월 4일에는 ‘모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여론조사 모두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여심위는 홍 대표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중앙여심위는 홍 대표가 지난해와 올해초에 미등록 여론조사를 3차례나 공개해 경고를 받았지만 동일한 위법행위를 계속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당 6·13 지방선거 부산필승결의대회’를 앞두고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앙선관위가 웃기더라. 얼마 전에 김태호(경남지사 한국당 후보)가 이기고 있다’고 말한 걸 가지고 나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처분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민주당 선관위다. 당 내부 보고를 받고 수치도 말 하지 않은 것을 과태료를 내라고…”라며 “우리가 공표한 것도 아니고 ‘이기고 있다’고 한건데 그것을 근거를 대라고 해서 근거를 내놨더니 2000만원을 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그래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잡아가라’고 했다”며 “당 대표도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여심위는 홍 대표 측에서 보내온 의견서를 검토한 뒤 과태료 부과를 강행할지, 아니면 재심을 진행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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