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보좌관 한모(49)씨가 3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한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성실하게 사실대로 충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씨는 작년 9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멤버 닉네임 '성원' 김모씨(49)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한씨가 드루킹 측으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과 돈을 전달받은 경위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성원'은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했지만, 드루킹이 해당 금전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한씨는 드루킹 구속 직후인 올해 3월 26일 돈을 돌려준 점으로 미뤄 단순 채권채무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한씨가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김 의원이 알고 있었는지, 지난해 19대 대선 이후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한 인사 청탁과 수상한 금전 거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조사는 금품 관련 사건 수사에 전문성이 높은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이 맡는다. 댓글 여론조작 사건 담당 부서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들도 조사에 참여한다.
경찰은 한씨의 진술 내용과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경과에 따라서는 김 의원을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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