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찰 “김경수 영장 신청, 검찰이 기각…다시 신청할 것” - 경공모 회계 담당 파로스도 피의자 신분 전환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4-26 14:07:42
기사수정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이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드루킹 김모씨(49·구속) 등과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경찰의 통신 및 계좌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김 의원의 통화 내역 조회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김 의원의 전 보좌관 A씨에 대해 자택, 휴대전화, 김경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내 A씨 사무실, 경남 김해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 등이 포함된 대물영장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바 있다. 


검찰의 기각 사유는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는 (강제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가 만든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과 느릅나무 출판사의 회계 관리를 담당한 김모씨(49·파로스)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파로스’는 드루킹 일당과 같이 지난 1월 17일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4일 파로스와 A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경공모 핵심 스태프 ‘성원’(49·김모씨), 김 의원의 전 보좌관 A씨를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6522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예산군, 2024년 신규공무원 멘토링 및 직무·소양 교육 개최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가정의 달 행사 진행
  •  기사 이미지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 “노동 존중 사회실현 기반 위해 노력할 것”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