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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문건 유출' 정호성, 징역 1년6월..朴공범 첫 확정 - 영장 없는 압수수색 33건 무죄 - 14건 문건유출·국회 국정조사 불출석 유죄 김민수
  • 기사등록 2018-04-26 13: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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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62)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첫번째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명인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공모해 정부 고위직 인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등 180건의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건넨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그가 유출한 문건 중에는 국정원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의 인선 관련 검토 자료 등 공무상 비밀 47건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정 전 비서관에게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혀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제공했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이 유출한 혐의가 있는 47건의 문서 중 최씨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33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는데도 국회 국조특위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기도 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밝히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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