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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교육실시 -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그 외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 - 등록되지 않은 농약 성분은 0.01ppm 적용 이정헌
  • 기사등록 2018-04-12 11: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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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지난 10일 농업기술정보센터에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설채소 및 벼 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외 농산물 중 기준이 설정된 농약성분 외에는 일률기준(0.01mg/kg,ppm)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20191월부터 전면 시행되며 기존 병해충 중심으로 살포하는 농약 사용의 관행상 농업인들의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이번에 농약 사용이 특히 많은 시설채소 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약상 및 일반 밭작물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업인의 법률 위반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날 강사로 활약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되, 농약 살포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외 농약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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