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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추행조사단, 서지현 검사 2차 소환조사 - 안태근 '성추행 의혹 인식 시점' 규명에 초점 - 지난 5일 제출한 의견서 요구사항 재전달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3-31 10: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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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현 검사가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내에 설치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서 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과 인사보복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 진상조사단이 피해자인 서지현(45·33기) 검사를 지난 24일 2차 소환조사했다. 


31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24일 서 검사를 불러 2010년 10월 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직후 상황에 관해 물었다.


조사단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뒤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안 전 검사장이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서 검사는 이날 지난 5일 조사단에 제출한 의견서에 담은 다섯 가지 사항을 다시 한 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검사는 조사단에 △안태근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을 목격한 사람들 △2014년 4월 부당한 사무감사를 벌인 담당자 △지난해 법무부 검찰과장 면담 내용 유출한 사람 △지난해 가해자가 안 전 검사장임을 특정하고도 조사하지 않은 대검찰청 특별감찰단 차장검사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 게시글을 통해 2차 가해를 한 현직 부장검사를 조사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서 검사의 진술을 토대로 안 전 검사장의 사건 인식 시점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서 검사에 대한 2014년 사무감사가 부당한 처분이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검찰 출신 변호사 2명을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사무감사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조사단은 조만간 안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길지, 기소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등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9일 두 달간의 병가를 모두 사용한 서 검사는 30일부터 연차를 내고 휴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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