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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밖에서 자면 안돼요! -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특별 합동 단속 실시 이정헌
  • 기사등록 2018-03-30 13: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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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4월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심야시간대에는 허가 받은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일부 운전자가 주택가, 일반도로 등에 밤샘 주차함에 따라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지역은 주요 도로변, 주택·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 상습 민원 발생지역 등이다. 단속대상은 등록된 차고지 외에서 1시간 이상 주차 된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이며, 위반차량은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위반차량에 10~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달에도 단속을 통해 화물자동차 21, 전세버스 3대 등 총 24대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차량을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차주를 대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금지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도 병행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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