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28일 오후 11시 20분께 기각했다. 곽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35분가량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8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곽 판사는 이날 오후 11시30분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23일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한 혐의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으로 수사를 마친 뒤 기소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안 전 지사는 28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오후 11시59분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깊은 한숨을 내신 뒤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제가 다 잘못한 일"이라며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밝혔다. "제 불찰이고 제 잘못이다. 부끄럽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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