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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개발예정구역 541만㎡경제자유구역 추 - 오는 6월까지 경자구역 지정구역 설정과 추진 로드맵 마련 조기환
  • 기사등록 2018-03-28 17: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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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30년까지 1단계 개발이 완료될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 예정구역'(약 800만㎡, 수역 제외)의 절반 이상인 541만㎡(5.41㎢)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기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총 51.10㎢)과는 별개로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 예정구역'을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부산시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까지 경자구역 지정구역 설정과 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부산시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북항 통합개발 경자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내년 하반기에 경자구역 지정·고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는 북항 통합개발 예정구역 가운데 북항재개발 1·2단계 지구(232만㎡), 부산항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단지(18만㎡), 우암ODCY(부두 밖 컨테이너 장치장, 25만㎡), 철도시설 재배치 지구(29만㎡), 영도 청학·봉래지구(93만㎡), 부산역 광장의 지식혁신플랫폼 등(3만㎡), 기타(배후지역 등 141만㎡) 등 총 541만㎡(5.41㎢) 정도를 경자구역 예정지로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는 나아가 부산시와 협의해 문현금융단지(약 112만㎡)도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양산업과 금융의 시너지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북항 통합개발 예정구역 중 2030년까지 부두 기능을 유지하기로 한 신선대·감만부두와 그 배후 ODCY 등 359만㎡는 예정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조세와 임대료·부담금 감면 혜택 등으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앵커 기업 입주로 관련 기관 집적화의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에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과 북항 통합개발 사업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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