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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포빌딩서 불법자금 사용 출금전표 확보 - MB 구속 다음 날인 23일 영포빌딩 압수수색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3-27 11: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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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의 사회 환원 재산으로 꼽히는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 구속 다음 날 다스의 서울 사무소가 있는 영포빌딩에서 차명재산과 불법자금 관련한 출금전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이 확보한 출금전표에는 서울시장 퇴임 직전인 2006년 5월부터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인 2008년 3월까지의 자금 집행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영포빌딩을 이 전 대통령이 불법자금을 세탁해 보관하다 사적비용으로 사용하는 '저수지'로 이용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이용해 허위계산서 발행 및 분식회계 등의 방식으로 법인자금 약 35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성된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각종 선거비용·언론인 등 촌지·소속 정당 동료 국회의원 후원금·동아시아연구원 등 사조직 운영경비·개인 활동경비·차명재산 세금 및 유지비·사저 등 관리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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