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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서울 강서구…행정구역 조정 무산 - 환경미화와 도로 보수 등 행정 관리 주체 문제로 떠올라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3-26 17: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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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경계가 맞닿아 있어 행정 분담 문제를 초래했던 경기도 김포와 서울 강서구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무산됐다.


김포시는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이전부터 추진해온 강서구와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포 고촌읍 전호리는 경인아라뱃길과 국도 39호선을 따라 서울시 강서구와 경계를 맞대고 있다.


이 지역에는 민가는 없지만, 아라뱃길 아라한강갑문을 낀 하천과 도로가 있어 환경미화와 도로 보수 등 행정 관리 주체가 문제로 떠올랐다.


실제 아라뱃길 아라한강갑문 인근 부지는 강서구 땅임에도 불구하고 김포와 경계가 겹친다.


이처럼 같은 부지가 김포와 강서구에 걸쳐 있어 행정구역 경계가 불분명한 이곳에는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농지를 매립하는 등 불법 행위가 이어져 각종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포시는 이에 따라 2012년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아라뱃길 인근 도로를 기준으로 시와 강서구 간 경계를 조정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또 시의회 차원에서 아라뱃길 아라한강갑문 인근 부지의 김포시 편입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시는 전호리 7만5천㎡ 부지를 강서구의 행정구역으로 편입하고 강서구 개화동 26만㎡ 부지를 김포시로 편입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서울시나 경기도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 문제가 복잡해 사실상 포기했다.


경계를 조정하려면 주민 의견 수렴과 대상지 선정, 기초·광역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건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포시는 이에 따라 다음 주 안으로 부서 회의를 열고 경계가 모호한 전호리의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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