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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국회, 개헌논의 새 국면을 열고 합의 도출해달라" - 국무회의 모두발언..."개헌안 합의하면 정부는 수용" 윤만형
  • 기사등록 2018-03-26 12: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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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국회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국회가 개헌 논의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개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주기를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3회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에 차질이 없는 시점에까지 개헌안에 합의해 준다면 정부는 수용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시대의 요구를 구현하고 여야공통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안을 오늘 발의하고자 국무회의 심의에 부치셨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에 차질이 없는 시점에까지 개헌안에 합의해 주신다면 정부는 수용할 것"이라며 국회가 개헌안 합의에 실패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바로잡아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에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지난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기 위해선 현행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총리는 "지금 상태로는 개헌국민투표는 물론, 국가안위와 관련되는 중대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할 수가 없다"며 "참으로 심각한 이 상태를 더는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우리 헌법은 1948년에 제정된 이래 9차례 개정됐고 그중에서 현행헌법이 가장 오래 시행되고 있다"며 "이번의 10번째 개헌이 그 과정과 내용에서 발전하고 성숙한 국민헌법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이해해주고 동참해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민소환제 도입, 감사원의 독립기관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전날(25일) 현지에서 개헌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위한 전자결재를 했다.


이후 개헌안은 이날 오후 3시께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다. 아울러 김외숙 법제처장이 행정안전부로 개헌안을 넘겨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가 이어지면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절차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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