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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 檢, 내주 보강조사 착수...검찰 4월초 기소 관측 - 김윤옥 명품백 등 뇌물수수 의혹 등 혐의도 수사 확장 윤만형
  • 기사등록 2018-03-23 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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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10억원대의 뇌물수수, 다스 관련 350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 서류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들고 논현동 사저를 방문,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날 밤 11시57분쯤 영장을 집행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기한은 10일로, 수사를 계속해야 할 이유가 소명될 경우 10일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집행은 22일 자정을 넘기지 않아 1차 구속시한이 3월31일까지이며 4월10일까지 신병확보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구속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기소도 3월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범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 등 재판이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된 점도 감안해서다. 


그러나 혐의 내용이 방대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추가 혐의가 적지 않다. 영장범죄사실에 적시하지 않은 혐의들도 상당부분 수사가 진척된 상태인 만큼 검찰은 남은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심문에 불참한 이 전 대통령측은 구속적부심 신청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측근은 "어느 정도 (수사)흐름이 (구속쪽으로) 그래서 심사도 안 나가신 것"이라며 "구속적부심 신청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치열한 법정다툼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수십 박스 분량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핵심 증거인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단 결과는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검찰이 이번 구속영장청구서에 담은 혐의 외에 향후 추가혐의 기소 가능성도 열려있다. 국정원 특활비 유용 사건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개입 여부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에는 김윤옥 여사의 명품백 등 뇌물수수 의혹 등이 추가로 불거졌다.


또한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정원, 경찰 등이 사법부와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정황도 포착돼 검찰의 수사확장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다음주부터 구치소 방문조사 등을 포함한 형태의 보강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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