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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녹화요청권' 제도 시행...피의자 요청시 진술 영상녹화 - 의무 녹화 대상범죄도 확대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3-22 14: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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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요청할 경우 진술을 모두 영상 녹화하는 ‘피의자 녹화요청권’이 신설된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해온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의무적 영상녹화 대상 사건'의 범위를 넓히라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를 수용한 결과다.


우선 죄종을 불문하고 피의자가 요청할 경우 진술과정을 모두 영상녹화하는 ‘피의자 녹화요청권’을 허용한다. 담당 조사관은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 녹화 요청 여부를 먼저 확인에 조서에 기록하게 된다.


또 현재 살인, 성폭력, 증수뢰, 선거범죄 피의자로 한정돼 있던 ‘의무 녹화 대상’도 확대한다. 


경찰은 기존 4개 범죄에 더해 강도와 마약 사건, 피해액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중요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진술 녹화를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의무적 영상녹화 대상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양천경찰서 등 전국 4곳의 경찰관서에서 이런 내용의 진술영상녹화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 등의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기존의 진술영상녹화제를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미비점 등을 모니터링해 시설 개선과 함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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