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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에 징역 7년 구형 - 벌금 264억·추징금 132억원 구형 조기환
  • 기사등록 2018-03-19 13: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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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동 주식부자`로 방송에서 유명세를 탄 이희진씨가 CEO로 소개된 미라클인베스트먼트 홈페이지.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32·구속기소)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원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의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경법상 업무상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4억816만원, 추징금 132억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한 뒤 주식을 팔아치워 167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 증권전문방송에 출연해 특정 비상장주식을 지목하며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리고 204명의 투자자에게 투자를 유도해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있다. 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증권방송을 통해 허위 과장 정보를 퍼뜨려 피해자 28명에게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소유 투자자문사 '미라클인베스트먼트'와 '미래투자파트너스'의 자금 8억원을 빼돌려 12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의 선임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기소된 그의 동생 이모씨(30·구속기소)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45억원 및 추징금 122억원을, 박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83억원 및 추징금 9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어 이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판단되는 투자자문사 미라클인베스트먼트에 벌금 130억원, 미래투자파트너스에 벌금 120억원을 구형했다.


이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4월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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