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경기도에서 선정된 양평군 성실납세법인 1개소와 성실납세자 3명에게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성실납세자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계속해 납부건수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과 법인 중 군수의 추천을 받아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또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경기도내 19개 시군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감면되고, 법인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양평군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면서 군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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