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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측 "불법사찰 혐의는 이중기소" - 검찰 "새로 수사한 것"...'국정원 통한 불법사찰' 놓고 공방 안남훈
  • 기사등록 2018-03-14 13: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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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측은 검찰이 '이중기소'를 했다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같은 맥락의 사건을 또 기소할 수 없으므로 검찰의 기소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우병우 측 변호인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사찰 지시와 관련한 추가 공소 사실은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하나의 사실관계를 이루므로 동일한 사건으로 봐야 한다"며 "이중기소이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경제적 측면에서도 추가 기소하고 같은 내용의 심리를 반복한다면 재판부의 인적·물적 노력이 중복되고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기존 사건이 항소심 진행 중이므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반박에 나섰다. 공판에 참석한 검사는 "당시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통해 사찰 정보를 수집한 부분을 전혀 진술하지 않아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국정원의 수사 의뢰가 온 뒤 수사를 통해 사건이 밝혀진 것"이라고 기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2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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