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제1호 흥인지문(동대문)에 방화를 시도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모씨(43)를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50분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장씨는 범행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밥 먹으려고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
범행 동기가 달라진 이유에 대해 묻자 "내가 무슨 말을 바꿨냐. 다 똑같은 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앞선 경찰조사에서 장씨는 '보험금을 못 받아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50분쯤 흥인지문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와 2층 누각 내에서 라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했다.
당시 '흥인지문으로 누군가 올라가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종로구청 소속 문화재 경비원과 함께 누각 내부로 진입해 화재 발생 5분여 만에 진화했고, 장씨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행동기에 대해 계속해서 진술을 바꾸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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