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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6·8공구 특혜 비리 의혹…‘혐의없음’ 처분 - 검찰, 고소·고발건 7건 모두 무혐의·각하 - 단순 의혹제기 수준…‘특혜 없었다’ 판단 윤만형
  • 기사등록 2018-03-09 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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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특혜 비리 의혹으로 고발된 전·현직 인천시장 3명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주형)는 9일 직무유기·직권남용·배임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안상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전·현직 인천시장 3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송도 6·8공구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2급)과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각각 고소한 사건 역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은 당시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진행됐고, 전·현직 시장 3명의 정책 판단과 선택에 따른 행위를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고 혐의 고소 건 역시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의 발언이나 의견에 불과했고 공익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무고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봤다.


앞서 지난해 8월 정 전 차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송도 6·8공구 특혜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정 전 차장은 당시 ‘개발업자들은 얼마나 쳐드셔야 만족할는지? 언론, 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라는 폭로성 글을 올려 인친시의회에서 조사특위까지 꾸려졌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이에 옛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지난해 10월 개발기업과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헐값에 넘기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유 시장 등 전·현직 시장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도 6·8공구 비리와 관련해 고소·고발된 7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이나 각하 처분하는 등 모두 불기소했다. 수사 결과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관련 사건을 모두 종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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