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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이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한 이유 - 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이기운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03-06 19: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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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어르신 보호를위해 찾아가는 지문 사전등록제 시행 / 사진제공 = 논산경찰서



논산경찰서(서장 신주현)2018. 3. 5() 10:00경 논산시 등화동신바람주간노인보호센터를 방문하여 치매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실종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지문사전등록제를 실시하였다.

 

찾아가는 사전등록제는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아동 등의 지문,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제도로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20127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 자폐성 치매노인, 18세 미만 장애인이 서비스 대상이다.

 

논산경찰서장은 논산 계룡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급 등을 대상으로 단체등록에 각 시설장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협조문을 보내는 등 미아방지 및 실종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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