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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선거구획정 잠정안 발표 ... 2인 38개, 3인 32개, 4인 14개 - 시군의원 지역구, 3~4인 선거구 늘어날 듯 윤만형
  • 기사등록 2018-03-06 17: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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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인 정재옥 창원대 교수는 6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잠정안`을 발표했다.




경남지역 지방선거 시·군의원 지역구 선거구에서 4년 전과 비교할 때 2인선거구는 줄고 3~4인 선거구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 통과되면서,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위원장 정재욱 창원대 교수)는 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잠정안'을 발표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11월 16일 위원 11명을 구성해, 여섯 차례 회의를 벌여 논의해 왔다. 이 잠정안은 경남지사 권한대행한테 보고한 뒤, 경남도의회로 넘겨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경남지역 기초의원 정수는 4년 전 260명에서 4명이 늘어난 264명이다. 지역구 의원은 225명에서 228명으로, 비례대표는 35명에서 36명으로 늘어났다.


시·군의원 정수 변화가 있는 지역은 4군데이다. 창원시(43→44명), 진주시(20→21명), 김해시(22→23명), 양산시(16→17명)가 각 1명씩 늘어났고, 나머지 14개 시·군은 정수 변동이 없다.


이번 잠정안을 보면 경남지역 84개 선거구 가운데, 2인은 38개(45.2%), 3인은 32개(38.1%), 4인은 14개(16.7%)이다. 이는 4년 전인 2014년 지방선거 때 95개 선거구 가운데 2인 62개, 3인 31개, 4인 2개였던 것과 비교해 3~4인 선거구가 늘어났다.


정재옥 위원장은 "시·군별 의원정수 책정기준은 크게 시·군별로 기본정수를 7인으로 두고, 인구수 70%와 읍면동수 30%를 적용하되, 정수가 증감된 시군에 대해서는 조정하여 정하였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잠정안은 시군별 선거구 인구편차를 최소화 하고 표의 등가성을 강화하면서 지역여건이나 지세 등 시군별 특성을 감안하였다"며 "지난해 12월말에 개최한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3~4인의 중선거구제 확대 의견도 반영하는 등 대의민주주의 투표가치 존중과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하여 마련하였다"고 했다.


그는 "이번 6월에 치러지는 기초의원 선거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을 위해 11명의 위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마련하였으며, 지방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의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경남도의회는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 의결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대로 획정위에서 정한 선거구 획정안이 존중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조유묵 위원은 "2인 선거구를 하면 인구수 편차가 크다. 그래서 표의 등가성 등을 고려해 3인과 4인 선거구가 늘어나게 되었다"며 "현행 규정상 기초의원 지역구는 광역의원 지역구를 벗어나서 획정할 수 없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중선거구로 늘리는 데 많은 고민이 있었다. 중선거구제의 의미를 담아내려고 했다"며 "기본적으로 위원회의 안을 도의회에서도 존중해 달라"고 했다. 경남도는 '잠정안'을 자체 심의한 뒤 오는 13일 경남도의회로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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