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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작년 자전거사고 238건에 보험금 1억원 지급 -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달리미'를 빌려 탄 경우 혜택 조기환
  • 기사등록 2018-03-06 1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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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타는 서울 노원구 주민들.





서울 노원구는 지난해 전 주민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으로 자전거 사고 238건에 대해 보험금 1억600만원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보장기간 1년짜리 자전거 단체 보험에 가입했다. 별도 가업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노원구민이면 누구나 보험수혜자가 된다.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 '달리미'를 빌려 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총 238건이 발생해 보험금 1억600만원이 구민들에게 돌아갔다. 2015년에는 253건, 2016년에는 227건이 발생해 4억1700만원과 1억2500만원이 지급됐다.


 올해는 현재 1억6900만원을 들여 이달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보장해 준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났거나 구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다. 숨진 경우 1000만원이 지급되며 후유장애 발생 시 1000만원 한도로 보장 받는다. 4주 이상 치료 진단 땐 20만~60만원(4~8주)까지 상해 위로금이 지급되며 이 가운데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20만원이 지원된다.


 자전거 대여소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입원하면 1일당 1만5000원씩 최대 180일까지 입원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구민이 자전거를 운전하다 다른 사람을 사상케 해 벌금 확정 판결을 받으면 2000만원까지 보장되며, 변호사 선임 시 5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형사합의 땐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보험금청구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내면 보험금이 신청된다.


 구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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