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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만취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 혈중 알코올농도 0.144%...면허 취소 수준 - 당시 함께 있던 지인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 김태구
  • 기사등록 2018-03-06 16: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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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박모(28)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30분쯤 송파구 문정동 한 도로에서 지인 오모(37·여)씨의 BMW 차량으로 앞서 가던 택시 좌측 후면을 추돌하고 운전자까지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경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사고 당시 박 경위는 자신과 함께 있던 오모(37·여)씨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도 이를 인정했다.


경찰은 ‘오씨가 아닌 박씨가 차를 몰았다’는 택시기사 김모(30)씨의 진술을 확보, 이를 토대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박씨가 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 경위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박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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