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2월 27일,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에서 내건 현수막이 게시된 지 4시간 만에 의왕시에 의해 신속하게 철거된 일이 발생했다.
현수막의 내용은 “의왕시는 감사원 감사결과 즉각 시행하라“는 내용과 “의왕시는 친인척/측근 채용 인사비리 의혹 해명”하라는 내용이었다. 의왕시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불법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이를 긴급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에 녹색당은 "이는 의도적이며 악의적인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녹색당이 게시한 현수막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게시된 노동당, 정의당 현수막 총 24장이 함께 철거됐는데, 이는 정당법 37조가 보장한 정당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녹색당원의 제보에 따르면, 의왕시가 불법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철거했지만,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이 게시한 현수막만 철거하고 주변에 게시된 다른 현수막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왕시 건축과는 “3개 정당의 현수막을 먼저 철거했고, 나머지 불법 현수막도 곧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녹색당은 “추미애 당대표 초청 특강”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과 “변중식 경기도옥외광고협회 회장 당선” 현수막은 버젓이 걸려 있었다"며 집권 여당이며, 김성제의왕시장의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 현수막을 두 번의 철거과정 모두 그대로 두고, 녹색당을 비롯한 소수정당 현수막만 철거한 것이다. 심지어 옥외광고물법을 근거로 들면서도 경기도옥외광고협회 현수막은 손도 대지 않은 것은 형평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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