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등학교 입학 예비소집에 불참한 취학 대상 아동 가운데 불법 체류 베트남인 부부 자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소재파악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불법체류로 한국에 머물다 떠난 베트남 부부의 둘째 딸 A(7)양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 부모는 불법체류 베트남인들로, 한국에서 딸 두 명을 낳고 베트남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정확한 입·출국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2016년에도 이들 부부의 큰딸이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자 A양의 호적상 아버지인 한국인 B(50)씨를 상대로 딸의 소재를 파악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당시 큰딸은 베트남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A양의 소재 파악을 위해 B씨를 찾고 있지만, 그가 노숙인이어서 주거가 일정치 않아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취학대상 어린이 48만4천224명 중 10명이 소재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소재 확인이 안 된 어린이 가운데 2명은 부모와 함께 잠적한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들 2명 가운데 1명이 A양이며, 나머지 1명은 아버지가 외교관이라 외국에 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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