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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 춘천 도의원 선거구 모두 변동 윤만형
  • 기사등록 2018-03-02 16: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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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도당이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2일 강원 춘천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앞에서 지난달 28일 지방의원 정수 및 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무산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도당은 "지난달 28일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며 "결국 지방의원 후보들은 확실한 선거구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등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5일 원포인트 국회에서 획정안이 처리된다 해도 선거구획정위회의, 도의회 조례의견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20일 전후에나 정확한 안이 나온다"며 "이렇게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 정치신인이나 군소정당 후보들은 선거 활동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춘천 도의원 선거구 조정안은 25개 읍면동 중 7개 읍면동이 변동되고 모든 도의원 선거구(5개)가 변동돼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는 정치적 계산에 함몰되지 말고 조속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표명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춘천도의원 1선거구는 강남동, 남면, 남산면, 신동면, 동내면, 동산면, 효자1동, 약사명동 등이다.


2선거구는 석사동, 후평3동으로 기존 효자1·2동이 각각 1선거구와 5선거구로 이동됐다. 


3선거구는 후평1·2동, 효자 3동, 교동, 조운동, 동면이며 4선거구는 신북읍, 서면, 사북면, 북산면, 소양동, 근화동, 신사우동 등이다. 


마지막으로 5선거구는 기존 퇴계동에서 효자2동이 새로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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