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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성남시장 사직서' 제출...경기지사 출마 공식화 - 2일 오후 4시 이후 성남시의회 의장에 제출 - "일단 임기 충실"…퇴임 뒤 공식 출마선언 전망 김태구
  • 기사등록 2018-03-02 16: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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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2일 사임통지서를 제출하고 사실상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화한다. 기초단체장인 이 시장이 광역단체장인 경기지사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6.13 지방선거 90일 전인 오는 15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경기도당위원장을 사퇴하고 일찌감치 경선준비에 나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서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이 시장과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중 핵심으로 꼽히는 전 의원이 경기지사 경선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시장은 사임통지서에 오는 15일을 사임일로 적시한 뒤 이날 오후 4시 이후 김유석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9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에 사임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 법의 시행령 6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는 사임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다만 이 시장은 아직까지 공식 출마선언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이날 사임통지서를 제출하지만 임기까지 열흘 이상 남은 만큼 일단은 시정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에서다.


이 시장 측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오늘은 (경기지사 출마를 위한) 행정절차 중 하나로 보면 된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출마선언을 할지 안 할지도 말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성남시장으로서 임기가 10일 이상 남아 있어 일단 임기에 충실할 것”이라며 “선거나 출마와 관련된 것은 퇴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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