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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검찰 상대 소송 "영포빌딩 靑문건, 대통령기록관 넘겨라" - "압수수색 범위 넘어" 서울행정법원에 위법 확인소송 - 檢 "수사 증거"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3-02 1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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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MB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건들을 압수한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영포빌딩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확보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원으로 이관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작위란 일정 행위를 하는 것이고, 부작위(不作爲)란 해야 할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검찰은 1월 25일 영포빌딩 지하 창고를 압수수색해 ㈜다스의 BBK 투자 관련 문서와 함께 이명박 정부 청와대 문서들을 다수 확보했다. 영포빌딩은 이 전 대통령이 재산을 기탁해 설립한 청계재단 소유 건물이다. 


이후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있어야 할 청와대 문건이 다스 창고에 있는 만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보고 법원에서 해당 문건들에 대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의 압수수색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비서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은 다스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와 관련이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것은 영장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며 "검찰은 이를 확인하는 즉시 그 소유자에게 환부해야 하고, 본 건의 경우 대통령기록물법 제12조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기록물을 영포빌딩 내 다스 창고에 보관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 짐에 포함돼 이송됐다"면서 해당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달라고 검찰에 정식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 1일엔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비서실' 명의의 보도자료까지 내 "검찰은 편법적인 영장 청구와 무리한 집행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즉시 실행하라"고 공개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문건들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료들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다스의 창고에 이런 자료가 보관된 사실만으로도 증거로서 의미가 있다"면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다스 창고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겨야 한다.


다만 법원이 검찰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추가로 발부해 준 만큼 검찰의 영장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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