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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렌터카 총량제 도입" 국회 통과
  • 김태구
  • 등록 2018-02-28 18: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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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터카 수급 조절 등 관련 사항, 제주도 조례로 운영 가능
  • '차량 운행 제한 권한'도 제주도 전 지역으로 확대




제주지역에 렌터카 총량제가 도입되고 제주지역 차량 운행제한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된다.


국회는 28일 제35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지사의 '자동차 운행 제한'권한을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 및 예방을 조건으로 제주도에 속한 부속도서에서 제주도 전 지역으로 확대시켰다.


최근 5년간 인구와 관광객 급증으로 자동차 보유 및 운행 대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심각한 교통 체증이 발생되고 있으나 도지사의 '차량 운행 제한'권한은 제주도에 속한 부속 도서로 한정되면서 실제 교통이 혼잡한 본도 지역은 포함되지 않아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도의 인구는 2016년 66만1000명으로 2011년(58만3000명) 대비 13.4%, 관광객 규모는 2016년 1585만명으로 2011년(874만명) 대비 81.3%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대수는 2016년 35만2000대로 2011년(25만7000대) 대비 36.9%, 렌터카 대수는 2016년 2만9583대로 2011년(1만5517대) 대비 90.6% 각각 증가했다.


특히 급증하고 있는 렌터카의 수급계획을 포함해 수급조절위원회 구성·운영 등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은 제주도의회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는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으로,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장에 한계가 있는데다 기반시설 확장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이 불가피해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주의 핵심 가치인 청정 환경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마저 높은 상황"이라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주지역에 맞는 교통정책을 수립해 청정 환경 보전, 도민 편의 증대 등을 강화하고 지방정부로서의 자기 결정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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