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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홧김에 불 지른 남성···방화혐의 입건 - 경찰 "부부싸움 후 담뱃불 던져 방화 진술" 박영숙
  • 기사등록 2018-02-28 15: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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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강서소방서 제공)




부부싸움을 하고 홧김에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7일 저녁 10시3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한 모자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박모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박씨는 5층짜리 건물 3층에 있는 자신의 공장에서 부부싸움을 한 뒤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박씨의 부인은 부부싸움 직후 건물을 나가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불을 지른 박씨는 생각보다 거센 불길에 당황해 창밖으로 뛰어내리다 머리에 경상을 입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1시간 10분여 만에 완전히 꺼졌다. 이 과정에서 건물 1층 편의점 등에 있던 10여명이 긴급 대피하고 공장에 있던 집기와 비품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25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기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담뱃불을 던져서 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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