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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 - 부서 포상금 9300만원 현금화해 개인용도 사용 혐의 - 요양병원 위탁업체에 제부 취업 압력 행사 의혹 안남훈
  • 기사등록 2018-02-28 10: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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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및 취업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오늘(28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 할 우려가 있다"며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5년여 동안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모두 9천3백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무팀장은 구청장 비서실장을 통해 각 부서 포상금 현금화 지시를 받아 이행한 후 돈을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이 돈을 미용실 이용과 화장품 구입뿐 아니라 동문회비·경조사비·정치인 후원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신 구청장은 2012년 구립 요양병원 위탁운영자에게 동생의 남편인 박모(66)씨를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출근도 하지 않았던 박씨는 월 1회 작성한 식자재 단가비교표를 이메일로 전달하는 단순 업무를 담당하면서 26개월 간 총 1억여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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