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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청, 지정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관련법규 상습 위반, 폐기물 다량배출, 다년간 미점검 사업장 우선점검 - -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의 적정성, 처리시설 적정 운영여부점검 - 이기운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02-28 07:55:04
  • 수정 2018-02-28 07: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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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진)은 한해 관내 지정폐기물 배출·처리사업장 2,406개소 중 438개소(463회)에 대해 "지정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관리대상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법규 상습위반 사업장,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다년간 미점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우선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지정폐기물 사업장:‘16년 2,015개소→‘17년 2,265개소→‘18년 2,406개소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의료폐기물에 대한 보관·수집·운반과정 중 냉장설비 가동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방사능 오염조사 등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갈수기, 장마철, 추석·설 연휴, 휴가철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해 지역의 폐기물 불법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를 원천차단 한다.


또한,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갖추고 최근 3년간 위반사항이 없어 자율 점검업소(180개소)로 지정된 사업장은 스스로 폐기물 배출·처리 등에 대해 자율점검을 하도록 하되, 이들 중 10%를 선정하여 자율점검 적정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기물처리 관련 인·허가사항 이행여부,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의 적정성,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각종 보고사항 및 행정사항 이행여부 등 지난해 주요 위반사항 중심이다.


※‘17년 363개소 점검 57개소 위반(처리기준 위반 11, 보관기준 위반 6, 기타 40)


점검결과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조치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한다.


아울러, 폐기물 배출·처리사업자 사전교육을 실시해 사업자의 관련법 자율준수 및 시설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지정폐기물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인 만큼, 발생되는 순간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장 스스로 철저한 관리를 해줄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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