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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특허수사자문위원 위촉식 개최 - 특허․기술 범죄 수사의 전문성‧투명성 확보 - 이기운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02-27 14:01:31
  • 수정 2018-02-27 16: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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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 이기운 기자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권익환)은 2018. 2. 27.(화) 특허·기술 관련 분쟁 내용이 복잡,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특허·기술 범죄 수사의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특허수사자문위원 총 29명을 선정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특허수사자문위원」위촉 배경은

특허·기술 관련 분쟁 내용의 복잡·고도화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수사절차의 투명성·공정성·신뢰도를 높일 필요 절실,


대전지검은 특허범죄조사부 신설을 계기로 인근 대학교, 연구기관, 관련 지역 단체 등으로부터 총 89명을 추천받아 전문성 및 경험을 고려하여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공홍진 교수 등 각 분야별로 총 29명을 특허수사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분야는 금속·기계, 정밀기계, 토목건설, 항공·자동차, 광학·영상, 인공지능, 블록체인· 암호보안, 전기·전력, 통신, 프로그램, 반도체, 바이오, 섬유, 약품, 의료기술, 원자력, 화학,디자인,

저작권 등 19개 분야이며,


자문위원은 대학교수(16명), 연구원(6명), 변리사(3명), 특허청 심사관(2명), 기술사(1명), 디자

이너(1명) 등 외부 전문가 29명 이다.


위촉식은 2018. 2. 27.(화) 11:20 ~ 13:00, 대전지검 3층 프레젠테이션룸에서 대전지검 검사장, 차장검사, 특허범죄조사부장, 사무국장 등 12명 과 특허수사자문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위촉장 수여(임기 1년, 연임가능) 및 검사장 말씀, 특허수사자문위원 임무 등

논의 가 있었다.


향후계획으로 특허수사자문위원은 특허·기술범죄 등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에 있어서 기술의 동일·유사성 판단, 실험데이터의 검증 등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특허기술변론절차’ 등 수사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예정이다.


‘특허기술변론절차’는 사건관계인 및 변호인이 특허기술과 개발과정을 시연하고 기술적 쟁점

에 대해 변론함으로서 기술적 쟁점 정리, 전문가 자문, 검증, 피의자신문, 대질조사 등 모든

수사과정을 한 기일에 진행하는 One-Stop 수사절차이다.


앞으로 대전지검은 특허수사자문위원의 자문을 통해 특허·기술 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신속성,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청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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