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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조작' 혐의로 다시 김관진 구속영장 - 김관진 "장관 시절이라 관여 안해"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2-27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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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차례 구속됐다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68)이 3개월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6일 김 전 실장에 대해 오는 27일 오전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도 김 전 실장 소환조사에 참여해 세월호 관련 의혹을 추궁할 계획이다.


김 전 실장은 27일 오전 8시45분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김 전 실장은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수사 축소, 은폐를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 인력 일부가 수감돼 있어 대단히 가슴이 아프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수사 축소, 은폐 지시) 과정이 합법적이었냐'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다룰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을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당시 장관 시절이었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국방부가 사이버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 당시 장관이던 김 전 실장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2014년 11월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을 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11일 사이버사의 군무원 선발 당시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구속 11일만에 풀려났다. 김 전 실장은 "사이버심리전을 지시했을 뿐,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댓글 작성을 지시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석방을 결정했다.


이후 보강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당시 수사를 총괄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지난 9일 구속시키며 재차 김 전 실장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김 전 실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백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실장이 수사 방향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을 구속하겠다는 보고를 올리자,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 전 실장이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김장수 전 실장(70)이 세월호 참사 문책인사로 물러나자 2014년 6월부터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권좌에서 물러날 때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임했다. 이 기간 세월호 참사 관련 각종 조작·은폐에 가담한 정황도 수사 대상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최초 보고한 시점을 '오전 9시30분'으로 기재했다가 6개월여 뒤인 2014년 10월23일 '오전 10시'로 사후에 조작했다.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국가재난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문구도 삭제했다. 박 전 대통령 책임론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으로 해석됐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이같은 조작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김 전 실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이달 초에는 현역 육군 장성인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신 전 센터장과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및 해경 관계자, 청와대 국가안보실 근무자 등 다수 관련자들도 조사했다. 이날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 전 실장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그간의 보강조사 증거와 소환조사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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