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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성추행·인사불이익 의혹' 안태근 檢조사단 출석 - 서지현 검사 폭로 28일 만에 피의자로 소환 - 조사단, 2010년 성추행·2015년 인사개입 의혹 사실관계 확인 김민수
  • 기사등록 2018-02-26 10: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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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부하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52·사법연수원 20기)이 26일 성추행 조사단에 출석했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했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33기)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피해 사실을 폭로한지 28일 만이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30일 모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는 데 관여하고,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성추행 사건은 이미 고소기간이 지났지만, 인사 불이익 사건의 경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을 상대로 2010년 10월 성추행 의혹 사건을 전후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조사단은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당시 인사자료 및 사무감사 기록을 확보했다. 당시 영장에는 안 전 검사장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지난 22일에는 2015년 정기인사 당시 안 전 지검장의 직속 부하로 법무부 검찰과장이었던 이모 부장검사와, 검찰과 소속 신모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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