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옛 의왕∼과천 간 도로)의 통행료가 차종별로 최대 100원 인상된다.
23일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민자투자도로사업 현황보고 자료에 따르면 서수원∼의왕 간 도로의 1∼3종(승용차·승합차·10t 미만 화물차) 차량 통행료가 4월 1일부터 800∼900원에서 100원씩 인상될 예정이다.
배기량 1천cc 미만 경차는 400원에서 450원으로 인상하고 4∼5종(3축 이상 대형화물차·특수화물차) 차량은 기존처럼 1천200원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를 운영하는 경기남부도로㈜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며 "통행료를 올리지 않을 경우 도 재정으로 연간 45억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자본을 투입해 확·포장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는 2013년 2월 운영권이 경기도에서 경기남부도로㈜로 넘어갔다.
양 기관은 실시협약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통행료를 조정,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도는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과 관련한 의견청취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민자도로인 일산대교의 경우 운영사 지분을 100% 보유한 국민연금공단과의 사업 재구조화 협상을 마치는 오는 6월께 통행료 조정 결과가 확정되며 100원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사업 재구조화는 다양한 금융기업을 통한 재무구조의 효율적 개선을 통해 재정 경감과 통행료 인하를 도모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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