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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인·중국인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3명 검거 - 검찰·금융기관 사칭 - 11명에게서 총 8천800여만원 가로채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2-22 15: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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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한 체크카드와 현금봉투.(사진=금천경찰서)



말레이시아 국적 20대 여성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인출책 3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 말레이시아인 A(24·여) 씨와 대포통장 운반책 중국인 B(27) 씨, 현금인출책 한국인 장 모(27) 씨 등 3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검찰·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8천847만 원을 가로챘다. 


A 씨는 말레이시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포섭돼 한국에 들어온 뒤 이달 6일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737만 원을 수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국에 들어와 3∼4일만 돈을 수거해 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 말에 이달 6일 인천공항에 입국한 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에서 범행을 하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중국인 B 씨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장 씨에게 전달했다.


장 씨는 건네받은 체크카드 48장으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피해자 10명이 송금한 8천11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6일 그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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